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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 연합 노동조합 안내 및 가입원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5-12-28 조회수: 2216
첨부파일 노동조합 안내 및 가입원서.hwp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홍보자료

 

 

 

 

 

Q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조합원 권익옹호 등의 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 받게

되므로 사용자 측과 동등하게 현안을 교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Q2.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은 무엇인가요?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은 20158월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20161월 공공노련에

가입해 현재 1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조합 단체입니다.

소속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며

공공노련은 회원 수 49천여 명, 전국 총 45개의 주요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Q3.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의 각 기관 ·산업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입니다.

해상산업노련, 체신노조, 금융산업노조, 섬유유통노련, 관광서비스노련, 전국공기업연맹, 철도산업노조,

금속노련 등 모두 27개의 산업별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고, 총 조합원 수 954,546명이며

16개 시도 지역본부와 54개 시군구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입니다.

총 조합원수 734,369명이며 산하 조직으로 16개 지역본부, 45개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Q4. 공공노련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 노동 3권의 확보와 노동자의 근로조건유지 또는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권리확보

- 노동자의 임금 ·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 노동운동의 발전과 연맹의 조직확대 · 연대 · 지원

-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극복

-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질 향상

-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

-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전조의 목적 달성

 

 

 

 

 

Q5. 공공노련과 직접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월간 발행 노보와 인터넷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밴드와 페이스북 등 현장과 연맹의 일상적인 소통구조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노사관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이르기까지 연맹의 사업으로 모색됩니다.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연맹의 지원은 물론 조합원 복지 서비스제휴, 노무관리와 노동법률 서비스,

현장과 결합된 사업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6. 노조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 임금 및 보수 관련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임금삭감에는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급여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 권익 보호 및 증진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일방적 해직,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처할 것입니다.

 

Q7. 노동조합의 역할을 경기단체연합회가 할 수 없나요?

 

물론 현재의 경기단체연합회 조직으로도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일부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일부는 직권중재로 제한되지만)되고 조직의 결정이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비하면 경기단체연합회는 그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권익옹호 협상 등 대부분의 경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8.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 33조 제 1항의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사측과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의 역할 중에서 핵심은 바로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측과 개별 근로자간에 1:1 대응은 매우 불평등한 관계이며, 근로자가 단결을 함으로써 자주적으로

행동할 때에 바로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Q9.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입니다. 연맹의 분위기가 노조가입에 부정적이라면 위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관련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Q10. 노동조합의 효과

 

- 정보제공의 효과

개별 근로자들이 분산되어 일을 할 때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게 되면 구체적인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차별의 유무/경영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취합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회사 및 내외부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부터 벗어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 집단적 발언 기구로서의 효과

당연히 개별 근로자들이 발언을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행동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직방지의 효과

노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개별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보다 건전하게 표출하고 근로자들의 에로사항을

개선하여 이직을 방지하게 됩니다.

 

Q11.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가입 및 회비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붙임1]에 노동조합 가입원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붙임2]에 가입에 따른 회비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70-7782-8098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하신 가입원서는 팩스(02-414-3488) 또는 스캔 후 메일(경기단체연합회 조의숙)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으로 가입 후 매월 25일 자동이체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와 자동이체 방법은 가입원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입원서

 

노동조합 가입원서

 

 

이 름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입일자

 

 

상기 본인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노동조합 규약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규약에 따른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가입원서가 직접 제출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리 조합 유수환 사무국장 전자우편(shootang11@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 노동조합 계좌 (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조합원께서는 매월 25일에 회비 10,000원 자동이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자동이체 신청방법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회비 납부 자동이체 신청방법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뱅킹>이체>자동이체>계좌간 자동이체 등록

모바일뱅킹 : 인증서로그인>전체메뉴>자동이체>계좌간 자동이체 등록

은행(본인)방문 : 신분증, 통장(도장), 입금계좌번호(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개인>이체>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등록

모바일뱅킹 : 인증서로그인>전체메뉴>조회/이체>이체>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등록

은행(본인)방문 : 신분증, 통장(도장), 입금계좌번호(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타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이체>자동이체 등록

모바일뱅킹 : 인증서로그인>전체메뉴>이체>자동이체>자동이체 등록

은행(본인)방문 : 신분증, 통장(도장), 입금계좌번호(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타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개인>이체>자동이체 조회/등록/변경>

자동이체등록

모바일뱅킹 : 인증서로그인>전체메뉴>각종 이체>자동이체>자동이체 조회/등록/변경/해지

은행(본인)방문 : 신분증, 입금계좌번호(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타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개인>이체>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신청

모바일뱅킹 : 인증서로그인>이체>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은행(본인)방문 : 신분증, 통장(도장), 입금계좌번호(224-890025-97104/KEB하나은행)

타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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