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2022.12.08)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22-03-29 조회수: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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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개정 22120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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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2022년 3월 29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2년 12월 08일 이사회 승인 개정 회비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규약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회원 회비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3. 특별회비 4. 회원단체 회비 제3조(회비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의 직원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② “사무처장협의회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 사무처장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③ “특별회비”라 함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④ “회원단체 회비”라 함은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의 범위)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전 직원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사무처장 3. 회원단체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 제5조(회비납부의 의무)연합회가 정한 회원, 사무처장 회비는 소속 종목단체에서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부과)①회원, 사무처장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별표 제1호”와 같다. ②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징수방법)①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수납)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① 회계직원은 회비 납부단체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회원 및 사무처장 납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비 미납에 대한 처분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합회 규약 제3장(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회비의 관리)① 회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회비의 운영)회비의 운영은 연합회 규약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2조(상조회 운영)①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1. 상조회 운영 적용 대상은 연합회 회비 납부 36개월 이상 회원(사무처장 포함)에 한하되, 본인결혼 및 조의금(부모)의 경우에 한해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상조비 지급 기준은 회비 규정“별표 제2호”와 같다. 제13조(상조비의 구분)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전별금 부 칙 (2022. 3.29.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08.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회비 부과 기준표
【별표 2호】 상조비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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