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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2022.12.08)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22-03-29 조회수: 1799
첨부파일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개정 221208).pdf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2022329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21208일 이사회 승인 개정

 

 

 

 

 

 

 

 

회비 규정

 

1(목적)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규약 제2(목적) 및 제3(사업)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비의 구분)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회원 회비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3. 특별회비 4. 회원단체 회비

3(회비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의 직원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사무처장협의회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 사무처장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특별회비라 함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회원단체 회비라 함은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4(적용의 범위)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전 직원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사무처장

3. 회원단체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

5(회비납부의 의무)연합회가 정한 회원, 사무처장 회비는 소속 종목단체에서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회비의 부과)회원, 사무처장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별표 제1와 같다.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7(회비의 징수방법)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

8(회비의 수납)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회계직원은 회비 납부단체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회원 및 사무처장 납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비 미납에 대한 처분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합회 규약 제3(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10(회비의 관리)회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당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11(회비의 운영)회비의 운영은 연합회 규약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12(상조회 운영)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1. 상조회 운영 적용 대상은 연합회 회비 납부 36개월 이상 회원(사무처장 포함)에 한하되, 본인결혼 및 조의금(부모)의 경우에 한해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상조비 지급 기준은 회비 규정별표 제2와 같다.

13(상조비의 구분)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전별금

 

부 칙 (2022. 3.29. )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08. )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비 부과 기준표

부과기준

회비()

비 고

~2022‘

2023‘~

사무처장협의회

10,000

10,000

 

회원

사무처장

20,000

25,000

 

직원

20,000

25,000

 

회원단체

-

-

 

 

별표 2

상조비 지급 기준표

구 분

경조금()

대상

축의금

본인결혼

300,000

회비납부 12개월 이상

자녀결혼

3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자녀출산

2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조의금

본인

1,0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부모

300,000

회비납부 12개월 이상

배우자 및 자녀

3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퇴직전별금

퇴직자 전별금

12개월 당 1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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