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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정(안)에 대한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긴급 대책 회의 소집』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5-04-17 조회수: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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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흥)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제정(안)에 대해 중대한 사안임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논의를 거쳐 회신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통합추진위원회는 4월 20일(월) 16시(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 긴급회의를 소집,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안)에 대한 회신을 논의키로 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인원수 배분(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정치인을 배제하고 양단체 인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① IOC 헌장 제27조에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도 가할 수 없는 NOC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조직구조와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② 지난 2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기관 업무보고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협의 통합과 관련한 문제도 체육계에 계신 분들이 잘 상의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답안인가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양 단체 통합은 반드시 정부의 간섭이 없는
① 체육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
② 2015. 4.10(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시 안민석 위원의 발언에서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을 최소화 하자. 국회도 그렇게 하겠다. 양 단체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결국은 축복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답변도 “분명 그리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양 단체 통합은 양 단체간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회의 종료 후 이기흥 위원장은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가질 예정임.


2015.  4.  17


대한체육회(KOC)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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