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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 2016 결산이사회 회의결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7-02-23 조회수: 1687



결산이사회.jpg


ο 일 시 : 2017.02.23() 1630

ο 장 소 : 파크텔 3층 회의실

ο 참석대상자 : 경기단체연합회 이사

ο 참석 임원 : 25명중 13명 참석

재적이사 23명 중 12명 참석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보고 : 원안대로 가결

2) 추진업무 결과보고 : 원안대로 가결

. 심의사항

1)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건 : 원안대로 가결

2)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원안대로 가결하되

총회 개최비 상향조정(500만원) 및 예비비 편성

3) 경기단체연합회명칭 변경 건: 차기 집행부에 위임

4) 회원가입요건에 대한 건: 차기 집행부 위임

5) 회비 인상의 건: 차기 집행부 위임

6) 규약 개정의 건: 14~35조 내용상 차기 집행부 위임

현 행

변 경()

비 고

2장 조 직

5(구 성) 본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포함)전 직원으로 구성한다(직원이라 함은 각 경기단체의 사무국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

 

6(가 입)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가입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각 경기단체에서 채용한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당연히 가입이 된다.

 

7(탈 퇴)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탈퇴로 처리된다.

1.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2. 소속 경기단체에서 퇴직한 경우

3. 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된 경우

5(구 성) 본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직원이라 함은 각 경기단체의 사무국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

 

 

가입기준

변경

4장 임 원

10(종류와 정원) 본 연합회에 다음과 같이 2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임원

- 회 장 : 1

- 사무총장 : 1

- 감 사: 2

2. 선임임원

- 부 회 장 : 약간인

- 이 사 : 약간인

3. 위촉임원

- 명예회장 : 약간인

- 자문위원 : 약간인

4. 부회장 중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11(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 한 것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의 궐위 시는 적어도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한다.

 

12(선임방법)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하되, 회장은 사무국장 중에서 선출 하며,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서 선출 하고 감사는 사무국장과 직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 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독 출마의 경우 회원 의 동의를 얻어 추대를 할 수 있다.

2. 선임임원(부회장 및 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13(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연합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4.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 운영하고, 본 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4(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회의 회무회계 업무 감사

2. 이사회에 참석 및 의견개진

3. 총회에 감사보고

10(종류와 정원)

 

 

 

 

1~3항 동일

 

 

 

 

 

4. 부회장 중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의 궐위 시는 직무대행을 두도록 한다.

 

 

 

 

 

 

 

 

 

 

 

 

 

 

4.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 개정

 

 

 

 

 

 

 

문구 개정

 

 

 

 

 

 

 

 

 

 

 

 

 

 

문구 개정

 

 

 

 

 

문구 개정

10장 사 무 국

35(사무국)

1. 연합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2. 사무국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사무국 직원은 본인의 과실행위 등을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35(사무국)

 

 

1~4항 동일

 

 

 

5. 사무국 직원 연봉 기준

직원은 정액연봉제이며,직원의 특별상여금 기준표는 별표1 정한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인상률(공무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1,3,5,7,9,11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장이 지급 월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반영비율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6. 사무국 업무추진비 기준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연봉 기준과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신설

별 표

[별표 1]

직원의 특별상여금 기준표 (단위 : )

구 분

금 액

사무직

특별상여금

2,000,000

(500,000X4)

[별표 2]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단위 : )

구 분

금 액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무통장입금)

3,600,000

(300,000X12)

 

 

 

7)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건

- 일시(3.10) 및 장소(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 원안대로 가결

- 안건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2017년 총회관련 결과보고

3. 감사보고

심의사항

1. 201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건

2. 규약 개정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총회 참석 대상: 85호 의거 회비 납부한 회원에 한함

2017년도 정기총회 임원선거 참가자격

- 20161231일까지 본회가입 및 회비납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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