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기이사회 개최결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7-04-04 조회수: 1645 |
ο 일 시 : 2017.04.4(화) 17시30분 ο 장 소 : 올림픽핸드볼경기장 129호 회의실 ο 참석대상자 : 경기단체연합회 이사 ο 참석 임원 : 23명중 21명 참석 ㅇ 재적이사 20명 중 19명 참석 가. 보고사항
□ 전차회의록보고 : 원안대로 가결 □ 보고사항 : 원안대로 가결
나. 심의사항 ▣제1호 의안 연합회 회비 인상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연합회 관련사업 및 회원복지 등 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합회 회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함 □ 연합회 회비 인상(안)
□ 적용 시기 : 4월 회비부터 적용 ▣제2호 의안 경기단체연합회 명칭 관련 건 : -> 현재 명칭인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로 현행 유지하되 29인 이사 확정 후 재논의 □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해 정관에 경기단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연합회 명칭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경과보고 - 2016년도 결산이사회(2017. 2. 23.) : 차기 집행부 위임 - 2017 사무처장 워크숍(2017. 3. 17.~18.) : 명칭관련 경기단체 의견 수렴 후 이사회 논의 - 경기단체연합회 명칭 관련 공문발송(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84호, 2017. 3. 29.) □ 의견수렴결과 (*12개 종목 회신함)
▣제3호 의안 사무처장 직위 명칭 관련 건 : -> 현행인 ‘사무처장’직제 유지 □ 통합체육회 이후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였으나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재 변경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제4호 의안 임원 구성 수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5인이내에서 29인으로 임원수 조정 □ 연합회의 임원 구성 수를 ‘회원종목단체 규정’의 임원 구성 수와 동일하게 구성하고자 함. □ 또한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연합회 가입단체 대상 수가 기존 00개 단체에서 00단체(정․준회원, 인정단체 포함)로 증가함에 따라 임원 구성 수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제5호 의안 회원종목단체규정 변경 요청 건: 일부 수정 후 원안대로 가결
□ 대한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규정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정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하고자 함.
▣제6호 의안 규약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하되 -> 제 8장 제명 및 복권 4호 신설에 대하여 정리 후 차기 이사회 논의 다. 기타사항 1. 사무처 직원 처우개선 추진의 건 - 추진 내용 : 2018년 인건비 관련 사항 - 협력기관 : 체육 및 예산 관련 부처, 국회 등 - 추진방향 : 직원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 2. 정당별 대선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하여 체육인 복리 증진 협조 요청 : 4월9일 행사에 각 경기단체 협조요청 3. 연합회 전 종목 직원 노조 가입 협조 촉구 : 회원 상호 협력 관계를 도모 자립 증진 4. 코오롱스포츠 6~70% 할인 판매 : 연합회에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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