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학생체육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따른 체육단체 성명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21-11-26 조회수: 709 |
지난 19일 대한체육회에서 ‘학생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은 이미 2020년 축소된 출석 인정 허용 일수를 2023년까지 초·중교 전면 폐지하고, 고교는 10일까지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다. 체육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이 정책은 현장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다. 스포츠혁신위의 ‘학습권’은 왜곡된 것으로, 학술적 정의는 물론 사회 규범적 학습권 정의와도 다르다. 왜곡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교육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자유 권리 침해 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체육의 근간이 훼손되어 대한민국 체육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020년 권고안 시행 이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하여 학생 신분 동안의 주말, 방학, 방과 후 시간을 빼앗긴 학생선수와 학부모, 그 선수들을 지도 감독하는 지도자, 지도자와 선수들을 지원하는 체육행정가 또한 초과근무와 주말, 휴일을 반납하며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버텨왔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하여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과 생업을 포기하는 체육인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요를 하는 이 사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권고안 시행으로 인한 체육 현장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확인 없이, 단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전시행정을 지속 강화하려는 의도가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권고안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억압받는 선수와 가족들도 우리의 중요한 국민이고 주인이다. 권고안 시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운동 참여를 제한받고, 미래의 꿈 실현을 가로막는 현장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다. 권고안 정책은 기존의 불안정한 체육계 고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용 대책이 외면된 ‘주말 대회’ 정책으로 인하여 지도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실과 정책 압력 사이에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과학적 근거도, 신뢰도, 출처도 불분명한 통계를 앞세워 일반화시켰다.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특정 국가의 사례에 대한 사대주의식 접근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은 그들의 장밋빛 미래와 달리 분명히 역행하고 있다. 국민 현실, 운동선수와 가족의 실상, 종목의 특성, 국가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특성을 모두 외면하고, 일부 몇몇의 의견과 일부 사례를 들어 일반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미래 대안이라 강요하였다. 권고안은 체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끊임없는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체육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목 특성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규정 제정과 행정 및 지원의 포함된 권고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체육 정책은 왜곡된 선진사례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체육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 이에 우리 경기단체연합회는 대한체육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는 전형적인 전시·탁상행정으로 퇴보하는 현 상황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체육을 더 이상 빛바래게 할 수 없으며 우리 체육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력하고 처절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2021. 11. 26.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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